위헌법률 심판대상 및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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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헌법률 심판대상 및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위헌법률 심판대상

<목 차>

Ⅰ. 서론

Ⅱ. 법률과 개개의 헌법 규정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와 위헌심사의 대상
3. 개개 헌법규정이나 폐지된 법률
4. 법률의 성립절차

Ⅲ.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1. 서설
2. 조약의 국내 법적 효력
3. 조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Ⅳ. 국민투표와 국민투표법

Ⅴ. 긴급권
1. 긴급명령권
2. 긴급재정·긴급명령권
3. 계엄

Ⅵ. 기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회피한 판례가 있으므로 장차 긴급명령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그것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상의 요건과 더불어 실체상의 요건까지 그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긴급재정·긴급명령권
1) 개념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 할 수 있다.
2) 요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본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처분일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위헌의 심사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휘언심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본질적으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법·위헌여부를 시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 승인을 얻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 할지라도 법률의 효력을 갖는 한 그것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 아직 이에 관한 판례·결정은 없으나 장차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심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계엄
1) 의의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요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공포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상사태가 평상사태로 회부되거나 국회로부터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선고해야 한다.
3) 계엄의 효력과 심사의 대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장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집회·출판·경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엄의 선포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소극적이었다. 계엄은 구 헌법상의 긴급조치와 더불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긴급조치가 없어진 형행 헌법 하에서는 비상계엄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 계엄의 선포행위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Ⅵ. 기타 - 명령·규칙·처분
1. 명령, 규칙의 심사
1) 헌법 제107조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위헌심사의 대상여부
이와 같이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에 있어서 위헌법률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법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있는 한 이 명령·규칙의 심사는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
행정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즉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인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Ⅶ. 결론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져 있다. 관계 법조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헌법재판소를 점차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법률, 조약, 국민투표, 국가긴급권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헌정사 및 헌법제도에 따라 그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법률과 조약 등은 일응 위헌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국민투표, 국가긴급권 등에 대해서는 위헌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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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법문사
황남기 편, 2010, 헌법, 찬글
허 영, 2010, 한국헌법론(신3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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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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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03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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