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당제도의 의의
1. 정당제도의 개념
2. 정당제도의 기능
3. 정당제도의 성격
Ⅱ. 정당제도의 연혁
Ⅲ. 정당제도의 지위
1. 정당제도에 관한 학설
2. 판례
3. 소결
Ⅳ. 정당의 자유
1. 설립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법률상의 보호
2. 활동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법률상의 보호
Ⅴ정당의 소멸
1. 소멸의 사유
1) 등록취소
2) 자진해산
3) 강제해산
2. 소멸의 효과
1) 재산의 귀속
2) 자격의 상실
3) 명칭의 사용
4) 대체정당의 설립
5) 법원에의 제소
1. 정당제도의 개념
2. 정당제도의 기능
3. 정당제도의 성격
Ⅱ. 정당제도의 연혁
Ⅲ. 정당제도의 지위
1. 정당제도에 관한 학설
2. 판례
3. 소결
Ⅳ. 정당의 자유
1. 설립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법률상의 보호
2. 활동의 자유
1) 의의
2) 내용
3) 법률상의 보호
Ⅴ정당의 소멸
1. 소멸의 사유
1) 등록취소
2) 자진해산
3) 강제해산
2. 소멸의 효과
1) 재산의 귀속
2) 자격의 상실
3) 명칭의 사용
4) 대체정당의 설립
5) 법원에의 제소
본문내용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정당법 제19조)
3) 법률상의 보호
(1) 활동의 보호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정당법 제37조)
(2) 신분의 보호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당법 제33조)
(3) 선거의 참여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
(4) 민주적 운영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정당법 제28조)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정당법 제32조)
-정당법 제29조 (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공선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구체적 절차를 당헌에 일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비례대표후보자의 결정이라는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당지도부의 영향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그러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단히 취약할 수 밖에 없다.(2000헌마91)
Ⅴ정당의 소멸
1. 소멸의 사유
1) 등록취소
-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진해산
-정당법 제45조 (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강제해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2. 소멸의 효과
1) 재산의 귀속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8조 제1항, 제2항)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8조 제2항)
2) 자격의 상실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의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A. 학설
a. 상실설
-방어적 민주주의의 우선 적용
b. 유지설
-대의제 원리의 우선 적용
B. 소결
-사후적으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일단 정당원의 소속으로서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선출된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인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의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것보다는 대의제원리를 우선하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개별 의원의 자격심사문제로 다루면 족할 것이다.(私)
3) 명칭의 사용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칭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단,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당법 제41조 제4항)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칭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4) 대체정당의 설립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다.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0조)
5) 법원에의 제소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의 제소가 가능하다.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해산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법원에의 제소가 불가능하다.
3) 법률상의 보호
(1) 활동의 보호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정당법 제37조)
(2) 신분의 보호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당법 제33조)
(3) 선거의 참여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
(4) 민주적 운영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정당법 제28조)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정당법 제32조)
-정당법 제29조 (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공선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할 구체적 절차를 당헌에 일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비례대표후보자의 결정이라는 헌법적 요청이 충족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비례대표후보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당지도부의 영향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그러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단히 취약할 수 밖에 없다.(2000헌마91)
Ⅴ정당의 소멸
1. 소멸의 사유
1) 등록취소
-정당법 제44조 (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진해산
-정당법 제45조 (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강제해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2. 소멸의 효과
1) 재산의 귀속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8조 제1항, 제2항)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8조 제2항)
2) 자격의 상실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의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A. 학설
a. 상실설
-방어적 민주주의의 우선 적용
b. 유지설
-대의제 원리의 우선 적용
B. 소결
-사후적으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일단 정당원의 소속으로서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선출된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인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여 의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것보다는 대의제원리를 우선하여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개별 의원의 자격심사문제로 다루면 족할 것이다.(私)
3) 명칭의 사용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칭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단,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당법 제41조 제4항)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칭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4) 대체정당의 설립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다.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0조)
5) 법원에의 제소
(1) 등록취소,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의 제소가 가능하다.
(2) 강제해산으로 소멸한 경우
-해산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법원에의 제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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