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총설 ················· 1
Ⅰ. 법의 목적의 의의 ··················· 1
Ⅱ. 목적의 두 가지 측면 ················ 1
Ⅲ. 과거와 현재의 목적의 비교 ··············· 2
제 2 장 목적의 종류 ············ 2
제 1 절 인간을 위한 법 ············· 2
Ⅰ. 국어학적 개념 ·················· 2
Ⅱ. 동 서양의 비교 ·················· 3
Ⅲ. 결론 ······················· 4
제 2 절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 ··········· 4
Ⅰ. 의의 ······················· 4
Ⅱ. 악법과 권력의 견제 ················ 4
제 3 절 법과 도덕 ·············· 5
Ⅰ. 의의 ······················· 5
Ⅱ. 위험성 ······················ 6
Ⅲ. 우리나라의 예 ··················· 6
Ⅳ. 결론 ······················· 6
제 3 장 인간을 위한 법과 목적의 관계 ······· 7
제 4 장 개별법규의 목적 ·········· 8
제 1 절 헌법의 목적 ··············· 8
제 2 절 형법의 목적 ··············· 9
Ⅰ. 목적의 의의 ··················· 9
Ⅱ. 형법의 기능 ··················· 11
제 1 절 총설 ················· 1
Ⅰ. 법의 목적의 의의 ··················· 1
Ⅱ. 목적의 두 가지 측면 ················ 1
Ⅲ. 과거와 현재의 목적의 비교 ··············· 2
제 2 장 목적의 종류 ············ 2
제 1 절 인간을 위한 법 ············· 2
Ⅰ. 국어학적 개념 ·················· 2
Ⅱ. 동 서양의 비교 ·················· 3
Ⅲ. 결론 ······················· 4
제 2 절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 ··········· 4
Ⅰ. 의의 ······················· 4
Ⅱ. 악법과 권력의 견제 ················ 4
제 3 절 법과 도덕 ·············· 5
Ⅰ. 의의 ······················· 5
Ⅱ. 위험성 ······················ 6
Ⅲ. 우리나라의 예 ··················· 6
Ⅳ. 결론 ······················· 6
제 3 장 인간을 위한 법과 목적의 관계 ······· 7
제 4 장 개별법규의 목적 ·········· 8
제 1 절 헌법의 목적 ··············· 8
제 2 절 형법의 목적 ··············· 9
Ⅰ. 목적의 의의 ··················· 9
Ⅱ. 형법의 기능 ··················· 11
본문내용
시사회의 사적 복수가 국가적 형벌제도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응보란 악(惡)에 의한 악의 부정(否定)으로써, 범죄자에 대하여는 그 범죄와 동등한 해악을 갚아주어야 함을 의미한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은 응보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는 사상은 Kant와 Hegel에 의하여 그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Hegel은 표면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법률의 부정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실재의 법률을 회복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형벌은 도의적(道義的)책임이 인정되는 범죄행위에 비례하여 범인에게 부과되는 해악 고통이고, 범인으로 하여금 속죄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벌은 형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된다. 형법학이 발전하여 외부에 나타난 결과의 무가치보다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행위의 무가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범죄인의 심성(心性).성격(性格).환경(環境)등에 더욱 큰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형벌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 일반예방(一般豫防)
형벌이 가지는 일반인에 대한 사회 교육적 작용을 일반 예방이라고 한다. 본래 형벌은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어지는 것이지만, 국가의 형벌제도는 법적 공동체의 일반의식에 경고를 가함으로써 일반의식을 교육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예방의 사상은 Feuerbach에 의하여 대표되는 데, Feuerbach는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에 따르는 형벌의 고통이 범행에 의하여 얻어지는 쾌락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미리 경고하여야 하며,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적 관계를 법전에 명확히 규정하여 두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되므로 일반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현실적 범인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과대 평가하여 형벌이 무겁고 잔인할수록 그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과중한 형벌권의 행사는 형벌권의 남용(濫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고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과격한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예방의 구호아래 불필요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특별예방(特別豫防)
형벌이 가지는 범죄인에 대한 개인교육적 작용을 특별예방이라 한다. 형법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특수한 소질과 성격을 가진 범죄인에게 그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개별화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인을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특별예방의 사상은 Listz가 주장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범죄인을 우발범인, 개선 가능한 상습범 및 개선 불가능한 상습범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 그 개성에 따라 경고, 교정 및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개선 및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석방, 집행유예 등이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형벌의 목적에 대한 사상은 응보에서 일반예방을 거쳐 특별예방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아직도 형벌의 목적이 응보 또는 일반예방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Ⅱ.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다. 형벌에 의하여 국가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전 기능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범행이나 범죄인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예방적 기능 및 특별예방적 기능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규범으로서의 형법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기능과 ‘주권자의 명령’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로서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후자로서는 규범적 기능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보호적 기능(保護的 機能)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특정한 이익, 즉 법익을 보호한다. 형법의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는 이익의 성질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가 인정하는 보호의 가치, 보호의 필요성 및 국가의 보호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형법 이외의 법률도 법익을 보호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나, 형법은 보호방법으로서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2. 보장적 기능 (保障的 機能)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법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적극적 측면에서 본 것이지만, 이를 소극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형법은 국가 형법권의 발동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형법은 일정한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에 대하여서는 소정의 형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일반인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무한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② 범죄인도 법정의 형벌 이상 또는 이외의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 지위가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근대의 자유주의 형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억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특히 강조되며, 이 기능을 형법의 Magna Charta적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규범적 기능 (規範的 機能)
형법은 보통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떠 어떠한 형벌에 처한다”라는 형식, 즉 가언적(假言的) 판단 형식을 취하여, 행위를 평가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재판관에게 판단할 규범을 제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한편 일반 국민을 형법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하므로 형법은 의사결정규범 내지 행위규범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된다. 종래 형법의 수명자(受命者)가 일반국민인가 또는 재판관인가 하는 문제가 이론상 다투어졌으나, 형법은 평가규범으로서 재판관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규범 내지 행위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의 의사결정의 기준 내지 행위의 준칙이 된다는 의미에서, 형법의 수명자에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된다고 본다.
2. 일반예방(一般豫防)
형벌이 가지는 일반인에 대한 사회 교육적 작용을 일반 예방이라고 한다. 본래 형벌은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어지는 것이지만, 국가의 형벌제도는 법적 공동체의 일반의식에 경고를 가함으로써 일반의식을 교육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예방의 사상은 Feuerbach에 의하여 대표되는 데, Feuerbach는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에 따르는 형벌의 고통이 범행에 의하여 얻어지는 쾌락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미리 경고하여야 하며,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적 관계를 법전에 명확히 규정하여 두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되므로 일반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현실적 범인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과대 평가하여 형벌이 무겁고 잔인할수록 그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과중한 형벌권의 행사는 형벌권의 남용(濫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고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과격한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예방의 구호아래 불필요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특별예방(特別豫防)
형벌이 가지는 범죄인에 대한 개인교육적 작용을 특별예방이라 한다. 형법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특수한 소질과 성격을 가진 범죄인에게 그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 개별화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인을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특별예방의 사상은 Listz가 주장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범죄인을 우발범인, 개선 가능한 상습범 및 개선 불가능한 상습범으로 분류한 다음, 각각 그 개성에 따라 경고, 교정 및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개선 및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석방, 집행유예 등이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형벌의 목적에 대한 사상은 응보에서 일반예방을 거쳐 특별예방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아직도 형벌의 목적이 응보 또는 일반예방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Ⅱ.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다. 형벌에 의하여 국가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전 기능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에 의하여 일반인의 범행이나 범죄인의 재범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예방적 기능 및 특별예방적 기능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규범으로서의 형법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기능과 ‘주권자의 명령’으로서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로서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후자로서는 규범적 기능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보호적 기능(保護的 機能)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특정한 이익, 즉 법익을 보호한다. 형법의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는 이익의 성질 및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가 인정하는 보호의 가치, 보호의 필요성 및 국가의 보호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형법 이외의 법률도 법익을 보호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나, 형법은 보호방법으로서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2. 보장적 기능 (保障的 機能)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법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적극적 측면에서 본 것이지만, 이를 소극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형법은 국가 형법권의 발동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형법은 일정한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에 대하여서는 소정의 형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일반인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무한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② 범죄인도 법정의 형벌 이상 또는 이외의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 지위가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근대의 자유주의 형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억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특히 강조되며, 이 기능을 형법의 Magna Charta적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규범적 기능 (規範的 機能)
형법은 보통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떠 어떠한 형벌에 처한다”라는 형식, 즉 가언적(假言的) 판단 형식을 취하여, 행위를 평가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재판관에게 판단할 규범을 제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한편 일반 국민을 형법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하므로 형법은 의사결정규범 내지 행위규범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된다. 종래 형법의 수명자(受命者)가 일반국민인가 또는 재판관인가 하는 문제가 이론상 다투어졌으나, 형법은 평가규범으로서 재판관에게 평가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규범 내지 행위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의 의사결정의 기준 내지 행위의 준칙이 된다는 의미에서, 형법의 수명자에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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