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재량행위의 존재이유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 개념
2) 이른바 기속재량·공익재량 이분론
Ⅲ.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3. 공권 성립의 가부
Ⅳ.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학설의 검토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판단여지설
Ⅴ.재량의 한계
1.의의
2.재량권의 일탈(외적한계)
3.재량권의 남용(내적한계)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의회에 대한 통제)
1)
2) 정치적 통제
2.행정적 통제
1)직무감사
2)행정절차
3)행정심판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 개념
2) 이른바 기속재량·공익재량 이분론
Ⅲ.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3. 공권 성립의 가부
Ⅳ.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학설의 검토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3)판단여지설
Ⅴ.재량의 한계
1.의의
2.재량권의 일탈(외적한계)
3.재량권의 남용(내적한계)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의회에 대한 통제)
1)
2) 정치적 통제
2.행정적 통제
1)직무감사
2)행정절차
3)행정심판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은 재량권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내재적 흠이라고도 한다.
)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p.266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의회에 대한 통제)
1) 법률적 통제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재량에 대한 법규적 통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이 재량권의 목적·범위를 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 김남진, 행정법Ⅰ, p.235
2) 정치적 통제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사, 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권 기타 국정의 통제에 관한 권한의 발동으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경우이다.
2.행정적 통제
1)직무감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는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행정절차
) 김종훈, 행정법, p.21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에 관한 규정, 기준공표, 이유제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행정절차상의 통제에 해당한다.
3)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의 처분 개념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이 그 권한을 남용·일탈·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재판이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p.266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입법적 통제(의회에 대한 통제)
1) 법률적 통제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재량에 대한 법규적 통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률이 재량권의 목적·범위를 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 김남진, 행정법Ⅰ, p.235
2) 정치적 통제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사, 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권 기타 국정의 통제에 관한 권한의 발동으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경우이다.
2.행정적 통제
1)직무감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상급행정청에 의한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는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행정절차
) 김종훈, 행정법, p.21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에 관한 규정, 기준공표, 이유제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행정절차상의 통제에 해당한다.
3)행정심판
행정심판법상의 처분 개념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도 포함되므로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3.사법적 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의 재량이 그 권한을 남용·일탈·해태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재판이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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