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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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치주의

Ⅲ.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

Ⅳ.법치행정의 원리의 한계

Ⅴ.법치행정의 원리의 예외

본문내용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급부적인 행정-생활 보장적 행정. 배려행정-도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위와 사회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4.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강화
(1)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수단 : 위헌심사. 헌법소원의 제도를 통하여 법률유보의 준수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 제111조)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수단 : 국정감사권(헌법 제61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요구권과 질문권(헌법 제62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등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실행한 행정운용. 행정입법. 행정재량을 통제할 수 있다.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수단 : 행정소송 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헌법 제107조), 국가의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29조) 그러나, 아직도 미비점이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 행정적 통제 수단: 행정신판. 행정절차의 개선. 감사원의 감사. 상급행정의 소관사항에 대한 감독이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를 추구하고 있다.
Ⅳ.법치행정의 원리의 한계
1. 입법에 있어서의 행정부의 역할의 증대
오늘날 행정은 전문화되고 복잡화 되고 있으며 사회도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회가 모든 것을 고려하여 입법할 수 없는 입법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와 반대로 행정입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행정입법이 인정된다 해도 그러한 내용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며 명령에 의한 위임도 구체적인 위임에 한정되고 있어 이론상 법치행정의 원칙이 행정입법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명령에 의한 위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행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법률안을 행정부가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의회는 그러한 법률안을 검토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현상이 커질 경우 법률에 의한 행정의 의미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이 될 뿐이다.
2. 재량행위
오늘날 행정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에 대하여 행정권에 재량권을 주여야 할 필요가 있고(예: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이 경우 재량권을 가지는 행정기관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와 같이 재량권이 인정되어 판단의 여지를 행정권에게 넘겨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다소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재량의 일탈과 남용 시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이 있는 자(예: 군인, 국공립대학의 학생, 교도소 재소자 등)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는 19세기 말 독일의 외견적 입헌군주제하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고 본다.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특별권력주체가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특별권력관계도 원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하기에 법률에 의해 정하여지고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Ⅴ.법치행정의 원리의 예외
법치행정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통치행위와 예외적인 경우, 내부행위 등이 있다.
1.통치행위
통치행위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법에 의해 규율되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 다수설은 일정범위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통치행위의 근거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설과 사법자제설이 있다. 권력분립설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통치행위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사법자제설은 사법부는 법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작용을 심사할 수 있지만 정치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1) 통치행위의 범위
통치행위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나라마다 또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이러한 통치행위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적 관계에서의 행위나 대통령의 일정한 행위를 그 예로 들 수 있을것이다.
(2) 통치행위의 한계
1)헌법 및 헌법재판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고 통치행위도 그것이 헌법에 의거한 작용인 이상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격의 기관인 점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헌법은 통치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예: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면서 이와 함께 모든 국가작용은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19996.2.29, 93헌마186)
2)손실보상의 인정
통치행위의 법률적인 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행위에 대하여 소송할 경우 그 소송은 각하될 것이다. 하지만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에게 필요이상의 피해가 주어졌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2.내부행위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내부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늘날 내부행위에 대해서 협의와 같은 절차적 통제가 가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그 내부행위를 전제로 하여 취해지는 종국적 처분의 하자로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내부행위로 보았던 것을 처분행위로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권력관계내의 행위, 공시지가의 결정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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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1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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