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 의
II. 근 거
III.법률의 범위
IV.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V.법률우위원칙 적용범위
VI.법률의 내용
1. 법률의 합헌성
2. 위헌인 법률과 법률우위원칙
VII.위반의 효과
II. 근 거
III.법률의 범위
IV.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V.법률우위원칙 적용범위
VI.법률의 내용
1. 법률의 합헌성
2. 위헌인 법률과 법률우위원칙
VII.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법률우위원칙이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말한다(법우위의 원칙). 법률은 행정에 대해 우월한 위치가 인정되며 행정작용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2. 근거
법률우위원칙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표현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3. 법률의 범위
법률우위원칙에 있어서 법률이란 ① 헌법 ② 형식적 의미의 법률 ③ 법규명령(시행령ㆍ시행규칙) ④ 행정규칙 ⑤ 자치법규(조례ㆍ규칙) ⑥ 관습법 ⑦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법) 등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다만, 행정조직 내부적 규율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외부적 관계에서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4. 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며 행정작용의 법적근거를 구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인 반면(적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우위원칙은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우위원칙이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말한다(법우위의 원칙). 법률은 행정에 대해 우월한 위치가 인정되며 행정작용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2. 근거
법률우위원칙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해 표현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3. 법률의 범위
법률우위원칙에 있어서 법률이란 ① 헌법 ② 형식적 의미의 법률 ③ 법규명령(시행령ㆍ시행규칙) ④ 행정규칙 ⑤ 자치법규(조례ㆍ규칙) ⑥ 관습법 ⑦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법) 등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다만, 행정조직 내부적 규율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외부적 관계에서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4. 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유보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며 행정작용의 법적근거를 구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인 반면(적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우위원칙은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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