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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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상 이익(法律上 利益)
1. 법률상 이익의 槪念
2.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原告適格
3. 무효등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4. 법률상 이익 관련 判例


Ⅱ. 반사적 이익(反射的 利益)
1. 반사적 이익의 槪念
2.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公權化
3. 반사적 이익과 公權의 구별
4. 公權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
5. 반사적 이익의 예
6. 반사적 이익 관련 判例
7. 반사적 이익과 公權의 相權化

본문내용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한 주민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大判 1995.12.5, 95누 1484)
4.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
(1) 공원성립의 3요소
① 강행법규의 존재
-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에 인정될 것이지만, 재량규범으로부터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될 경우에는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② 사적 이익의 보호
- 공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행법규가 단순히 일반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법규가 전적으로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사익의 보호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권이 아니라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③ 의사력 또는 법상의 힘의 존재
- 공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개인이 받는 이익을 행정주체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법상의 힘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법 김윤조)
5. 반사적 이익의 예
① 의료법이 의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결과 환자가 진료받을 이익.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거부를 한 경우 의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감독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
② 허가 받은 자가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임이 원칙이다.
③ 공물의 자유사용자가 받는 이익, 허가 사용자가 받는 이익도 반사적 이익임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인(隣人)의 하천사용대문 앞의 공도(公道) 사용 같은 경우는 권리사용으로 보는 것이 독일의 통설판례이다.
④ 훈령 기타 행정규칙대로 하여 사인이 받는 이익도 반사적 이익임이 원칙이다. 즉 이들을 위반한처분도 위법이 되지 않고 이들이 재판규범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http://blog.naver.com/snuiwa/588693)
6. 반사적 이익 관련 판례
① 기존 목욕장 인근에 새로운 목욕장을 허가함으로써 기존 목욕장의 수입이 사실상 감소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목욕장 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大判 1963.8.22, 63누97)
② 약종상 영업허가에 있어서는 기존 허가영업자가 신규 약종상 영업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88.6.14, 87누873)
③ 인근 주민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위법한 연탄공장설립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75.5.23, 73누96)
④ 인근 주민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위법한 자동차 LPG 가스충전소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83.7.12, 85누59)
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잇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준공 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는 자와의 사이에 그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 데 불과한 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大判 1985.6.25, 84누579)
(行政法 Ⅰ 유상현, 行政法 Ⅰ 김남진)
7. 반사적이익과 公權(법률상 보호이익)의 相權化(공권의 확대)
- 최근에는 양자의 구별을 본질적절대적 차이로 보지 않고, 구별하더라도 상대적인 것으로 본다.
- 도한 사회복리국가의 지향성, 급부행정의 강조 등의 견지에서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보던 경우를 상당히 많이 公權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 종전에는 각종 허가 받은 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으로 보았으나, 자유사업허가사업이라도 점점 경쟁적이어서 위법한 허가를 받은 자, 허가 받은 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고발로 받는 이익을 법적보호이익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http://blog.naver.com/snuiwa/588693)
※ 참고문헌
1. 行政法 Ⅰ. 김남진
2. 行政法 Ⅰ. 유상현
3. 행정법. 김윤조
4. http://blog.naver.com/snuiwa/588693
5. http://blog.naver.com/hellonami/2001029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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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2.11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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