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이익집단의 개념
2. 이익집단의 출현 배경
3. 이익집단의 유형
4. 이익집단의 기능
Ⅱ 한국 이익집단의 구조
1. 이익집단을 보는 두 가지 관점
1) 다원주의적 관점
2) 조합주의적 관점
① 국가조합주의
② 사회조합주의
2. 한국 이익집단의 관점
1) 거시적 관점
2) 미시적 관점
3. 한국의 대표적 이익집단
1) 경제정의실천연합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 환경운동연합
4) 군포 환경자치 시민회
5) 전국교사노동조합
6) 대한의사협의회
4. 한국 이익집단의 문제점
-이익갈등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5. 한국이익집단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이익갈등 조정의 3원칙 : 민주성, 공정성, 공익성
2) 자율적 이익갈등 조정을 위한 여건조성
3) 이익갈등 조정제도의 내실화
4) 제3의 공익시민단체 활용
5) 이익집단의 중앙집중화 유도
6) 공동위원회의 설치
Ⅲ 결론
1. 이익집단의 개념
2. 이익집단의 출현 배경
3. 이익집단의 유형
4. 이익집단의 기능
Ⅱ 한국 이익집단의 구조
1. 이익집단을 보는 두 가지 관점
1) 다원주의적 관점
2) 조합주의적 관점
① 국가조합주의
② 사회조합주의
2. 한국 이익집단의 관점
1) 거시적 관점
2) 미시적 관점
3. 한국의 대표적 이익집단
1) 경제정의실천연합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 환경운동연합
4) 군포 환경자치 시민회
5) 전국교사노동조합
6) 대한의사협의회
4. 한국 이익집단의 문제점
-이익갈등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5. 한국이익집단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이익갈등 조정의 3원칙 : 민주성, 공정성, 공익성
2) 자율적 이익갈등 조정을 위한 여건조성
3) 이익갈등 조정제도의 내실화
4) 제3의 공익시민단체 활용
5) 이익집단의 중앙집중화 유도
6) 공동위원회의 설치
Ⅲ 결론
본문내용
그 본질상 쉽게 중재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정부의 진지한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조정이 무위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제3의 공익적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조정양식을 대안으로 모색해볼 수 있다.
우선 제1단계. 중재위원회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 및 전문가, 그리고 공익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정부가 최대한 수렴하여 독자적 조정안을 마련한다. 다음 제2단계. 정부의 독자적 조정안을 곧바로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송시킬 것이 아니라,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가 관련 이익집단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중재기구를 구성하게 하고 이 기구에 정부조정안을 회부한다. 새로운 사회중재기구를 구성하게 하고 이 기구에 정부 조정안을 회부한다. 새로운 사회중재기구에서는 한시적 기간을 설정한 후 정부의 조정안과 관련 이익집단 대표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익조정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독자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3단계. 정부는 사회중재기구의 조정안 또는 독자적 조정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조치를 진행시킨다.
이 같은 공익적 시민단체를 활용한 3단계 조정과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공식적 제도와 절차가 지니는 기능과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공식적 기구와 절차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정과정을 과도기적 양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3단계 조정과정은 이익갈등 조정에 있어서 정부 최종안을 ‘민주적’ 조정과정을 거친 ‘권위적’ 결정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5) 이익집단의 중앙 집중화 유도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들의 자율적 성장을 기본전제로 하나, 동시에 이익집단들의 확장된 조직화와 중앙 집중화를 필요요건으로 한다. 국가에 대해 자율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사적 이익정부로서의 공적 성격을 지닌 기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화된 조직역량과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율적 통제 및 지도력을 갖춘 이익집단의 존재는 협상의 대상을 분명히 할뿐만 아니라, 계급적 타협과 그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가는 계급타협을 위한 ‘보상자’로서 이익집단들에게 ‘정치적 교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사회에서 자율적 이익집단의 성장과 활동을 보장하되, 그들이 각기의 이익범주 내에서 단일적 중앙 집중적 조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노동조합 체계를 산별노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섭능력이 강화된 노동조합은 반드시 파업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게 됨으로 이익갈등의 정도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강화된 노동조합은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 결정에 자본가들과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게 됨으로 공공이익적 관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민주적 운영과정의 정착과 함께 이익집단의 중앙 집중화를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직화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6) 공동위원회의 설치
이익갈등의 타협과 중재를 위한 상설적 기구를 제공해 주면서, 그러한 타협과 중재가 공익성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쟁점의 해결기조를 관련 이익집단들과 정당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기조의 결정에서 공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공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정책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해당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중요한 기저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이익집단들의 활동을 조정, 제한할 수 있는 권위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이익관련 집단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과 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부차적으로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타협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교환을 시도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주기도 한다.
Ⅲ.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익집단이 무엇인지를, 또한 한국의 이익집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장 큰 이익집단이 바로 지리적-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인 것처럼,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이익집단은 존재해 왔고, 미래에도 이익집단은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익집단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지, 민주정치의 필요조건이나 충족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집단이 민주정치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민주정치가 이익집단에 끌려다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민주 정치에서 가장 강력해야 할 것이 바로 공평 정대하게 판결되는 법이며, 그것을 강력히 집행하는 공권력의 존재이다. 정치적 배려나 감성의 호소에 공권력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곧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이익집단의 난립과 동시에 이런 불안한 정세를 등에 업고 이익집단을 억제할 독재체제가 들어설 토양이 형성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한국의 현실은 이런 불안한 시기에 놓여있다. 국민들은 여러 이익집단을 축으로 사분오열되어 있고, 이익집단의 세력은 강대하며, 법치의 근간 및 정통성이 공격받고 있다. 또한 이익집단이 양산되는 허약한 공권력이 존재하는 사회는, 어떤 정치체제든 다 혼란스럽고 퇴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발전하려면 이익집단은 존재하되, 가능한 한 다양한 단체에 소속인원이 적으며,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제1단계. 중재위원회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 및 전문가, 그리고 공익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정부가 최대한 수렴하여 독자적 조정안을 마련한다. 다음 제2단계. 정부의 독자적 조정안을 곧바로 정책결정 과정으로 이송시킬 것이 아니라,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가 관련 이익집단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중재기구를 구성하게 하고 이 기구에 정부조정안을 회부한다. 새로운 사회중재기구를 구성하게 하고 이 기구에 정부 조정안을 회부한다. 새로운 사회중재기구에서는 한시적 기간을 설정한 후 정부의 조정안과 관련 이익집단 대표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익조정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독자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3단계. 정부는 사회중재기구의 조정안 또는 독자적 조정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조치를 진행시킨다.
이 같은 공익적 시민단체를 활용한 3단계 조정과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공식적 제도와 절차가 지니는 기능과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공식적 기구와 절차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정과정을 과도기적 양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3단계 조정과정은 이익갈등 조정에 있어서 정부 최종안을 ‘민주적’ 조정과정을 거친 ‘권위적’ 결정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5) 이익집단의 중앙 집중화 유도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들의 자율적 성장을 기본전제로 하나, 동시에 이익집단들의 확장된 조직화와 중앙 집중화를 필요요건으로 한다. 국가에 대해 자율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사적 이익정부로서의 공적 성격을 지닌 기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화된 조직역량과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율적 통제 및 지도력을 갖춘 이익집단의 존재는 협상의 대상을 분명히 할뿐만 아니라, 계급적 타협과 그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가는 계급타협을 위한 ‘보상자’로서 이익집단들에게 ‘정치적 교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사회에서 자율적 이익집단의 성장과 활동을 보장하되, 그들이 각기의 이익범주 내에서 단일적 중앙 집중적 조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노동조합 체계를 산별노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섭능력이 강화된 노동조합은 반드시 파업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게 됨으로 이익갈등의 정도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강화된 노동조합은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 결정에 자본가들과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게 됨으로 공공이익적 관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민주적 운영과정의 정착과 함께 이익집단의 중앙 집중화를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직화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6) 공동위원회의 설치
이익갈등의 타협과 중재를 위한 상설적 기구를 제공해 주면서, 그러한 타협과 중재가 공익성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쟁점의 해결기조를 관련 이익집단들과 정당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기조의 결정에서 공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이익집단들의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공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정책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해당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중요한 기저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이익집단들의 활동을 조정, 제한할 수 있는 권위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이익관련 집단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과 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부차적으로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타협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교환을 시도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주기도 한다.
Ⅲ.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익집단이 무엇인지를, 또한 한국의 이익집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장 큰 이익집단이 바로 지리적-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인 것처럼,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이익집단은 존재해 왔고, 미래에도 이익집단은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익집단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지, 민주정치의 필요조건이나 충족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집단이 민주정치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민주정치가 이익집단에 끌려다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민주 정치에서 가장 강력해야 할 것이 바로 공평 정대하게 판결되는 법이며, 그것을 강력히 집행하는 공권력의 존재이다. 정치적 배려나 감성의 호소에 공권력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곧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이익집단의 난립과 동시에 이런 불안한 정세를 등에 업고 이익집단을 억제할 독재체제가 들어설 토양이 형성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한국의 현실은 이런 불안한 시기에 놓여있다. 국민들은 여러 이익집단을 축으로 사분오열되어 있고, 이익집단의 세력은 강대하며, 법치의 근간 및 정통성이 공격받고 있다. 또한 이익집단이 양산되는 허약한 공권력이 존재하는 사회는, 어떤 정치체제든 다 혼란스럽고 퇴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발전하려면 이익집단은 존재하되, 가능한 한 다양한 단체에 소속인원이 적으며,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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