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2. 일부 조항은 유리하고 일부 조항은 불리한 경우
3. 포괄적 인사규정(징계사유)를 상세히 규정한 경우
4.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2. 일부 조항은 유리하고 일부 조항은 불리한 경우
3. 포괄적 인사규정(징계사유)를 상세히 규정한 경우
4.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본문내용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2507 판결).
⑤ 정부방침을 따른 경우
판례는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정부투자기관들이 경영수지면에서 적자이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국영기업체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다른 국영기업체와 보조를 맞추어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위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⑤ 정부방침을 따른 경우
판례는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정부투자기관들이 경영수지면에서 적자이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국영기업체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다른 국영기업체와 보조를 맞추어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위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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