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학업을 이유로 한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적 검토 사항
3. 결 론
2. 법적 검토 사항
3. 결 론
본문내용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
다만, 1) 회사에서 승낙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휴직이라면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다. 2) 또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임의로 정하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하여 운영을 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3)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아 자동퇴사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닌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며, 마지막으로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에 대해 이견없이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1) 회사에서 승낙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휴직이라면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다. 2) 또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임의로 정하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하여 운영을 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으며, 3)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아 자동퇴사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닌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며, 마지막으로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에 대해 이견없이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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