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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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의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라 한다)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으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1993. 6. 1. 자 전임면직의 인사발령과 같은 해 11. 8. 자 정직처분 및 같은 해 12. 17. 자 해고처분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내세우는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원고와의 합의내용을 참가인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자체를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사실이나 처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히 그 후의 상황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구제신청기간은 원고가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성한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 소론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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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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