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안 검토
3.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4. 마치며
2.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안 검토
3.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4. 마치며
본문내용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그 사업 폐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부당해고 기간 중 정년이 경과한 경우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한 임금,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한 부당해고 다음날로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해당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그 사업 폐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부당해고 기간 중 정년이 경과한 경우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한 임금,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한 부당해고 다음날로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해당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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