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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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임금상당액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안 검토
3.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4. 마치며

본문내용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그 사업 폐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부당해고 기간 중 정년이 경과한 경우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한 임금,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한 부당해고 다음날로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해당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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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2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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