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Ⅲ.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내용
Ⅳ. 입증책임,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절차
Ⅴ.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Ⅵ. 합리적 차별
Ⅶ.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Ⅱ.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
Ⅲ.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내용
Ⅳ. 입증책임,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절차
Ⅴ. 남녀고평법상의 차별금지
Ⅵ. 합리적 차별
Ⅶ.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본문내용
성적의 객관적 차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입증책임과 구제절차
1) 입증책임
남녀고평법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제절차
남녀고평법에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동 규정들은 삭제되고 고용평등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Ⅵ. 합리적 차별
1. 제도적 차별
근기법 제6조는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2. 역차별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한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
3. 모성보호
여성근로자 특별보호규정은 여성근로자의 생리적/육체적 특수성과 모성보호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므로 차별대우가 아니다.
4. 경향사업체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활동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차별대우를 하더라도 근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Ⅶ.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1. 의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간제법에 차별금지의 내용을 마련하고, 파견법에서도 그 시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위를 통한 시정절차
1) 입증책임
사용자가 불합리한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3) 과태료 부과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시정방식의 다양화
시정방식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화하였다.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입증책임과 구제절차
1) 입증책임
남녀고평법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제절차
남녀고평법에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동 규정들은 삭제되고 고용평등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Ⅵ. 합리적 차별
1. 제도적 차별
근기법 제6조는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2. 역차별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한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
3. 모성보호
여성근로자 특별보호규정은 여성근로자의 생리적/육체적 특수성과 모성보호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므로 차별대우가 아니다.
4. 경향사업체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활동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향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차별대우를 하더라도 근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Ⅶ.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1. 의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간제법에 차별금지의 내용을 마련하고, 파견법에서도 그 시정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위를 통한 시정절차
1) 입증책임
사용자가 불합리한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3) 과태료 부과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시정방식의 다양화
시정방식도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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