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시간의 보호
Ⅲ. 생리휴가
Ⅳ. 산전후휴가
Ⅴ. 육아휴직제
Ⅵ.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Ⅶ. 기타의 보호
Ⅱ. 근로시간의 보호
Ⅲ. 생리휴가
Ⅳ. 산전후휴가
Ⅴ. 육아휴직제
Ⅵ.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Ⅶ. 기타의 보호
본문내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Ⅵ.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는 육아양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Ⅶ. 기타의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Ⅵ.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는 육아양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Ⅶ. 기타의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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