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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한 부당해고 다음날로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해당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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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호
1. 건설업 노임의 보호 및 압류금지
(1) 건설업자의 도급금액중 임금상당액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노임상당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수 없도록 규정.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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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구제명령을 내린다.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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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근기법 제30조제3항),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동법 제33조제1항).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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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외에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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