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출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원소속기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전적의 경우
전적은 원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타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므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물론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도 타기업이 된다.
다만,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통산되지 않는다.
2. 전적의 경우
전적은 원소속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타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므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물론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도 타기업이 된다.
다만,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통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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