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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범이란 多數의 同種의 행위가 동일한 의의의 경향에 따라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常習犯,
대법원 1966. 6. 28. 66도 693 ; 대법원 1983. 10. 11. 80도 402
營業犯
대법원 1960. 5. 31 4293 형상 170, 피고인이 1956년 5월 초순경부터 1958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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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범
집합범이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의의 경향에 따라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상습범,
대법원 1966. 6. 28. 66도 693 ; 대법원 1983. 10. 11. 80도 402
영업범
대법원 1960. 5. 31 4293 형상 170, 피고인이 1956년 5월 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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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범
집합범이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지만 일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범, 직업범 및 상습범이 여기에 속한다. 영업범이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을 말하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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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범
㈀집합범-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해 반복되지만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 영업범, 직업범, 상습범이 속함.
㈁영업범-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임.
㈂상습범-행위자가 반복된 행위로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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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사람이 중간착취의 행위를 여러 차례 거듭한 경우에도 1개의 집합범 또는 영업범으로서의 단일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포괄적 1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②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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