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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을 일관하여 포괄일죄로 다루고 있다. 學說로는 集合범의 犯罪要素가 되는 營業性, 常習性 및 職業性이 개별적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통일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이류로 집합범은 포괄일죄라고 보는 견해와 집합범을 행위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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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등의 처벌
① 제288조 제1항과 제2항, 제28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292조를 상습으로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②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0조).
③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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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1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7. 관련판례
1. 피살된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후에도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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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의 범죄증가.
-57%가 범죄경력이 있고, 최초 범죄가 41-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폭행범죄가 가장 많다
-최근 5년간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복잡한 이해관계 상습범, 누범
여성범죄
노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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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1)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 중소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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