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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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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지, 그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되려는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셋째로,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란 고작해야 책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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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이 생기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에 의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효과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널리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하므로, 대세적효력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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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불가쟁성이라 한다.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반성이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이며,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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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않아도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고, 그로써 처분 등에 기하여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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