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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
법인격부인될법인과 배후자 공동피고제소할 수 있는 바 그 소송형태?
통공으로보는 견해/유필공으로 보는 견해/절충설-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확장인정하여 유필공으로 보는 견해
검토-동일성있으면 판결효력미친다는 절충설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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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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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결의무효와 부존재 확인의 판결의 효력은 원래부터 무효이고 부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당해결의는 총회결의 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 된다(소급효). 그러나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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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등기 후 효력발생
합병무효소송의 판결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40. 회사의 분할 : 주식회사만 인정
분할의 종류
*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분할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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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등기 후 효력발생
합병무효소송의 판결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40. 회사의 분할 : 주식회사만 인정
분할의 종류
*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분할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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