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민법의 전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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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이, 중화민국민법의 전권
I. 전권의 역사적배경
II. 전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III. 전권의 발생
IV. 전권의 존속기간
V. 전권의 효력
VI. 전권의 소멸

삼. 중국의 전권과 우리의 전세권과의 비교
I.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의 결합
II. 전가와 전세김
III. 소유권취득의 기대가능성
IV. 존속기간
V. 위험부담
VI. 기 타

사, 구만주민법의 전권

본문내용

는 學說의 對立이 있음은 이미 설명하였다. 目的物의 任意競賣의 경우에는 사실상 優先辨濟權을 갖는다(競賣法 34條).
_ 傳貰金에는 위의 典價의 2)에서 설명한 賣買代金으로서의 性格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또 하나 典價와 傳貰金의 차이점은 附從性 및 隨伴性이다. 傳貰權과 傳貰金은 그 法律的運命을 같이한다(다만 目的物滅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典權에 있어서는 成立時에만 典價와의 附從性이 요구된다.
III. 所有權取得의 期待可能性
_ 典權과 還買權留保附賣買는 典權者가 目的物의 所有權取得에 대한 期待權(An.wartschaftsrecht)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典權者는 典權設定時부터 명백하게 擔保不動産에 대한 所有權의 取得을 의도하고 있으며 典權設定者도 이미 典價를 받을 때 이를 償還하지 않으면 所有權을 상실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이 所有權取得可能性은 典權者의 입장에서 볼 때 債務者인 典權設定者의 資産狀態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는 債務者 및 不動産所有者가 누구인가에 중대한 利害關係를 갖게 된다. 이러한 典權者의 期待權을 規定한 것이 典權者의 留買權이며 이는[398] 일종의 擔保不動産讓渡에 대한 拒否權이기도 하다. 즉 典權者는 典權設定者가 不動産을 他人에게 賣渡하려고 할 때에는 同一價格으로 자기가 그 不動産을 買受할 권리가 있다. 또 典權設定에는 約定期限에 典價를 갚지 않으면 곧 所有權이 典權者에게 移轉한다는 流質契約이 許容된다. 다만 15年미만의 短期로 설정된 典權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傳貰權者는 그의 傳貰金에 관한 限 債權者이다. 그의 債權의 확실한 滿足을 위하여 競賣權 등의 權利가 傳貰權者에게 인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가 傳貰金의 返還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서 직접 目的物의 所有權을 取得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傳貰權에서는 流質約款이 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解釋된다. 傳貰權設定者가 그의 傳貰金返還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경우에는 傳貰權者는 반드시 競賣法에 따른 競賣節次를 밟아서 그의 傳貰金, 遲延賠償과 그 밖의 競賣費用의 범위내에서 滿足을 얻을 수 있다. 傳貰權者는 반드시 所有者에게 그밖의 殘存競落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_ 典權이 위와 같이 被擔保債權의 滿足대신에 目的物의 所有權을 移轉하는 것은 물론 그의 歷史的背景 및 慣行에서 由來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다. 그러나 不動産에 관하여 비교적 완벽한 登記制度가 存在하고 또 이를 통한 抵當權의 公示가 可能한 現在에 과연 典權과 같이 不動産擔保의 目的으로 占有를 移轉하고 또 나아가서 不動産의 所有權取得까지 許容하는 것은 지나치게 典權者의 利益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IV. 存續期間
_ 典權과 傳貰權에는 共通되게 最長存續期間의 制限을 法律로 規律하고 있으나, 最短期間에 대하여는 制限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典權이나 傳貰權이 지나치게 長期間 存續함으로써 所有權의 權能이 사실상 껍데기만의 것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兩者의 最長存續期間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典權은 30年을 限度로 하고 있으며, 傳貰權은 10年을 그 上限으로 하고 있다. 兩者의 경우 當事者가 이보다 長期의 存續期間을 約定한 때에는 위 期間의 範圍內로 短縮된다(中民 912條2項, 民法 312條1項). 그러나 當事者間의 再契約으로 다시 法定期限의 범위내로 更新될 수는 있다.
_ 中國民法의 典權에 있어서의 存續期間의 意味는 傳貰權의 그것과 구별된다. 當事者가 一定한 存續期間을 約定한 경우 傳貰權은 이 期間의 經過로 更新이 없는[399] 限 消滅한다. 그러나 典權에서는 約定期限의 到來로 典權이 消滅하는 것이 아니라 典權設定者는 이때부터 비로소 典價를 償還할 수 있는 權利(回贖權)를 갖게 되며 이 權利는 2年간 存續한다. 또 典權에는 15年의 期間을 기점으로 그보다 短期의 約定이 있는 경우에는 流質約款을 禁止한다(中民 913條).
_ 실제로 傳貰權이 1年 내지 2年의 短期로 많이 利用되고 있는 데에 반하여 典權은 15年 以上의 長期로 設定되고 있는 실정이다.
V. 危險負擔
_ 傳貰權의 目的不動産의 全部가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滅失된 때에는 傳貰權은 消滅하고 傳貰權者는 傳貰權設定者에 대하여 傳貰金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民法 341條). 이는 一部滅失로 傳貰權의 目的達成이 不可能한 경우에도 같다. 즉 傳貰權에서는 不可抗力에 의한 目的物滅失의 危險은 目的物所有者인 傳貰權設定者가 負擔하게 된다.
_ 이와는 反對로 典權의 경우에는 目的物이 全部 또는 一部 滅失한 경우에는 그 滅失部分에 대한 典權은 소멸하고 따라서 典權者는 典價의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된다(中民 920條). 즉 目的物滅失의 危險은 典權者가 負擔한다. 一部滅失의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償還金을 감액한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典權者는 典權을 消滅시키지 않기 위하여 典權設定者의 同意아래 目的物을 重建 또는 修繕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中民 921條). 이에 지출한 費用은 후에 典權設定者에게 求償할 수 있다.
VI. 其 他
_ 傳貰權은 農耕地 위에 設定될 수 없으나 典權에는 이것이 가능하며 農耕地에 典權이 설정된 경우를 위하여 그 償還時期에 관한 特側을 두고 있다(中民 925條).
_ 傳貰權의 目的物은 대부분이 建物이나 典權의 目的物은 대부분 土地인 점이 실제 利用上의 차이이다.
_ 典權者는 傳貰權者와는 달리 目的不動産에 부과되는 租稅負擔의 義務를 진다.
四, 舊滿洲民法의 典權
_ 滿洲民法은 제294조에서 제301條에 이르기까지 18조문에 걸쳐 典權을 규정하[400] 고 있다. 典權의 內容은 中國民法의 그것과 本質的인 面에서 大同小異하다. 滿洲民法에서는 典權의 存續期間을 3年 내지 30年으로 규정함으로써 最短期間의 制限도 두고 있다. 그리고 中國民法에서 典權者에게 인정하였던 留買權(中民 916條)이나, 典權消滅을 위한 典權設定者의 권리인 조貼制度(中民 926條)는 滿洲民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滿洲民法에서는 中民의 回贖이라는 用語대신 請戾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滿洲民法의 典權은 中國民法의 그것에 비교하여 볼 때 훨씬 더 완벽한 擔保物權性을 지향하고 있으며 따라서 거의 不動産收益質의 性格을 띤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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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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