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 개요
2. 정당한 쟁의행위
3.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5. 업무방해
6. 특수공무 집행 방해
2. 정당한 쟁의행위
3.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5. 업무방해
6. 특수공무 집행 방해
본문내용
지휘한 책임자 중의 1인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투석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에서 원심과 같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위 2, 3의 이유로 판결이 파업을 부당하다고 본 점의 부당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피켓팅 행위가 `폭력'이 아니라 `폭력성'을 띠고 있었다고 본 점이다. `폭력'이 행해졌다면 문제는 다르나 단순히 `폭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피켓팅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은 반드시 정당한 공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판결이 조합 간부가 민주적 결정을 거쳐 집단적 의사로 결행하는 쟁위행위에 당연히 참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실력행사에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한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행위의 공동정범을 안이하게 인정한 점도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파업의 수행과정에서 돌변적으로 생긴 일부 조합원의 폭력에 대해 조합 간부는 언제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 2, 3의 이유로 판결이 파업을 부당하다고 본 점의 부당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피켓팅 행위가 `폭력'이 아니라 `폭력성'을 띠고 있었다고 본 점이다. `폭력'이 행해졌다면 문제는 다르나 단순히 `폭력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피켓팅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은 반드시 정당한 공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판결이 조합 간부가 민주적 결정을 거쳐 집단적 의사로 결행하는 쟁위행위에 당연히 참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실력행사에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한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행위의 공동정범을 안이하게 인정한 점도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파업의 수행과정에서 돌변적으로 생긴 일부 조합원의 폭력에 대해 조합 간부는 언제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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