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緖 言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
1. 정리해고제의 정의
2. 정리해고제의 국내 도입 과정
3. 타 개념들과의 구별
4. 사회학적 탐구 의미
Ⅱ. 整理解雇 制度의 活性化가 勞動者들에게 끼치는 影響
<긍정적 영향>
1. 정리해고라는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
2. 업무생산성 향상
<부정적 영향>
1. 노동자들의 불안감 조성 및 안정적인 직종에
우수인재가 몰리는 현상 발생
2. 미흡한 사회 복지 시스템
3. 노동자간 계급 차이 발생 및 위화감 조성
4. 하향취업 현상
5.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함으로써 안정성 저해
Ⅲ. 結 語 - 대안
1. 정리해고요건의 구체화
2. 구제제도의 재정립
3.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의 확립
4.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5. 고정관념의 타파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
1. 정리해고제의 정의
2. 정리해고제의 국내 도입 과정
3. 타 개념들과의 구별
4. 사회학적 탐구 의미
Ⅱ. 整理解雇 制度의 活性化가 勞動者들에게 끼치는 影響
<긍정적 영향>
1. 정리해고라는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
2. 업무생산성 향상
<부정적 영향>
1. 노동자들의 불안감 조성 및 안정적인 직종에
우수인재가 몰리는 현상 발생
2. 미흡한 사회 복지 시스템
3. 노동자간 계급 차이 발생 및 위화감 조성
4. 하향취업 현상
5.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함으로써 안정성 저해
Ⅲ. 結 語 - 대안
1. 정리해고요건의 구체화
2. 구제제도의 재정립
3.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의 확립
4.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5. 고정관념의 타파
본문내용
로 정하여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목표기일만 맞추기 위해 구제의 내용면에서 부실하게 된다면 신속한 구제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제의 신속성 도모를 위해서는 사건수 등 업무량에 따른 심사관 및 위원의 적절한 증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②위원의 전문성 제고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일반 법원이 아닌 특별한 행정기관에 맡긴 취지는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구제의 신속성과 더불어 충실한 심문과 공정한 심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관 및 위원 등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가진 상임위원의 증원, 심사관의 전문능력 함양 및 대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화해의 활용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언제든지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데 화해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화해”외에 사적인 화해계약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화해가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신청을 취하하게 된다. 화해는 노사간 대립을 해소하고 원활한 노사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며 당사자간 자율적 이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합의한 바는 자발적으로 이행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그 이행이 담보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화해율은 극히 낮아 2000년 9월 30일 현재 통계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총 3,810건중 53건(1.4%)만이 화해로 해결되었을 뿐이다.
신속하고도 원만한 문제해결이라는 화해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이는 법원과 달리 형사책임을 과할 권한을 가지지는 못하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권한을 가진다. 판정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면 법원은 노사간의 권리의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존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또한 사법적인 권리의무의 존부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제거를 목적으로 판정을 내린다.
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조사단계에서의 심사관 또는 상임위원의 적극적 권고 등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화해는 주로 비공식 화해를 통해 취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로서는 분쟁에서 패배했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당사자가 함께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노동위원회가 노사당사자에게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의 확립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정리해고시 이 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60∼210일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평균임금의 50%는 15.7%, 평균임금의 60%는 13.7%, 평균임금의 70%는 39.6%, 평균임금의 80%는 16.5%, 평균임금의 90%는 5,9%이며 기타는 1.2%무응답은 7.5%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2002. 9. 25.
위 설문조사의 결과 평균임금의 70%는 되어야 실업중이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물가상승 경제위기 외환위기등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의 70%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이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별도로 정리해고 수당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첫째로 우리나라 고용보장제도는 정리해고가 있은 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직중의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재직중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용자의 권고가 필요하며,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훈련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증설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전문적인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업안정기관을 확충시켜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불편 없이 취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상호간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세계화에 따른 다른 나라의 취업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 셋째로 전문직업안정요원의 필요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실시중에 있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노동시장, 노동관계법, 노동경제, 직업소개, 노동통계고용보험 카운셀링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직업안정요원을 양성하는 것도 향후 정리해고제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겠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직업안정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간, 스웨덴에서는 1년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도 참조하여야 하고 전문직업 안정요원을 양성하여 정리해고자 뿐만 아니라 미취업대상자의 관리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여겨진다.
5. 고정관념의 타파
첫째로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의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나쁜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둘째로 사용자는 경영위기에 대해 고통을 노동자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며, 셋째로 노동자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대량적인 정리해고에 대해 재취업에 대한 노력과 자기자신의 개발이 필요하다.
Epilogue
조원 전원의 성실한 참여로 자료가 본의 아니게 길어져서 수업 수강생 전원에게 제본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긴 자료를 끝까지 읽어 주신 점 감사합니다.
②위원의 전문성 제고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일반 법원이 아닌 특별한 행정기관에 맡긴 취지는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구제의 신속성과 더불어 충실한 심문과 공정한 심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관 및 위원 등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가진 상임위원의 증원, 심사관의 전문능력 함양 및 대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화해의 활용
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언제든지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데 화해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화해”외에 사적인 화해계약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화해가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신청을 취하하게 된다. 화해는 노사간 대립을 해소하고 원활한 노사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며 당사자간 자율적 이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합의한 바는 자발적으로 이행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그 이행이 담보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화해율은 극히 낮아 2000년 9월 30일 현재 통계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총 3,810건중 53건(1.4%)만이 화해로 해결되었을 뿐이다.
신속하고도 원만한 문제해결이라는 화해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이는 법원과 달리 형사책임을 과할 권한을 가지지는 못하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권한을 가진다. 판정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면 법원은 노사간의 권리의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존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또한 사법적인 권리의무의 존부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제거를 목적으로 판정을 내린다.
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조사단계에서의 심사관 또는 상임위원의 적극적 권고 등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화해는 주로 비공식 화해를 통해 취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로서는 분쟁에서 패배했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당사자가 함께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노동위원회가 노사당사자에게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의 확립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정리해고시 이 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60∼210일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평균임금의 50%는 15.7%, 평균임금의 60%는 13.7%, 평균임금의 70%는 39.6%, 평균임금의 80%는 16.5%, 평균임금의 90%는 5,9%이며 기타는 1.2%무응답은 7.5%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2002. 9. 25.
위 설문조사의 결과 평균임금의 70%는 되어야 실업중이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물가상승 경제위기 외환위기등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의 70%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이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와 별도로 정리해고 수당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첫째로 우리나라 고용보장제도는 정리해고가 있은 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직중의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재직중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용자의 권고가 필요하며,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훈련의 강화를 위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증설하여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전문적인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업안정기관을 확충시켜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가 불편 없이 취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상호간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세계화에 따른 다른 나라의 취업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 셋째로 전문직업안정요원의 필요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실시중에 있지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노동시장, 노동관계법, 노동경제, 직업소개, 노동통계고용보험 카운셀링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직업안정요원을 양성하는 것도 향후 정리해고제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겠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직업안정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간, 스웨덴에서는 1년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도 참조하여야 하고 전문직업 안정요원을 양성하여 정리해고자 뿐만 아니라 미취업대상자의 관리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여겨진다.
5. 고정관념의 타파
첫째로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의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리해고자에 대한 사회적 나쁜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둘째로 사용자는 경영위기에 대해 고통을 노동자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며, 셋째로 노동자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대량적인 정리해고에 대해 재취업에 대한 노력과 자기자신의 개발이 필요하다.
Epilogue
조원 전원의 성실한 참여로 자료가 본의 아니게 길어져서 수업 수강생 전원에게 제본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긴 자료를 끝까지 읽어 주신 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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