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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수개의 공장·지점·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법인체를 달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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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금지된다.
Ⅳ. 대체근로 제한의 위반효과
사용자가 대체근로의 제한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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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의 신규채용은 여전히 제한하되 대체가능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6년 12월 30일에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위 ‘직권중재’의 적용을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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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동법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기간 중에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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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동법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기간 중에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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