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제6조 (긴급지원기관)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 (사후조사)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6조 (이의신청)
제17조 (예산분담)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제6조 (긴급지원기관)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 (사후조사)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6조 (이의신청)
제17조 (예산분담)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제19조 (벌칙)
본문내용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이의신청)
①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모하여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제07739호, 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4> 까지 생략
<45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이의신청)
①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모하여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제07739호, 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4> 까지 생략
<45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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