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개요, 노인복지법내용,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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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개요, 노인복지법내용,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2. 연혁
3. 제정일자
4. 시행일자
5. 목적
6. 용어정의
7. 기본이념
8. 적용대상
9. 급여종류 및 내용
10. 시설종류 및 내용
11. 벌칙
12. 문제점
13. 개선방안
14. 해당법률 판례
15. 한계점
16. 급여종류
17. 전달체계
18.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19. 노인실태조사
20.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2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22. 노인학대의 대한 신고의무와 입소자격
23. 노인의 날 & 어버이날
24.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2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
※느낀점

본문내용

람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2.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금치산자.한정치산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2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내용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사업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2. 노인학대의 대한 신고의무와 입소자격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내용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③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⑦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3. 노인의 날 & 어버이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함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 날로 정함
24.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2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2가지가 있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입소자격>
노인복지법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2010.1.18.>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 33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느낀점
김oo-노인복지법을 조사하면서 노인복지라는 개념만 많이 공부해봤지 법에 대해는 잘 몰랐는데 잘 알수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노인복지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 특정 대상에 대한 노인인지 전체 노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oo-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좀 더 사회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해서, 존재가치를 느끼게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정부복지정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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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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