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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의 음모에 의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력관계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시혜적인 조치라면, 그것은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음모나 시혜에 따르는 사회복지제도는 언제라도 쉽게 폐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일 뿐 아니라, 국민은 사회복지법의 주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정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 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고, 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라야 자선과 음모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급자를 규범적으로 결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도래하여 행정우위의 현실이 오히려 사회복지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법의 우위보다는 경제논리가 행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의 우위의 원칙을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치국가, 즉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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