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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단체교섭거부 분쟁은 장래의 단체교섭의 촉진이라는 측면이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경우에 따라 상당한 효력이 있을 수 있다.
3) 강제이행의 방법
비대체적 행위의무에 대하여 가능한 간접강제가 단체교섭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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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용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이루어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2.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1) 구제기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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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관련문제
1. 유일교섭단체조항과 부당노동행위
유일교섭단체조항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2. 제3자 위임금지 조항과 부노행위
이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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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단교거부/해태의 부노에 대한 구제명령으로는 단교에 응하라는 명령이 가능하다.
한편, 단교거부가 교섭당사자, 교섭사항, 교섭시기 등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교섭명령을 하는 것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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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사법구제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명확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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