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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관련문제
1. 유일교섭단체조항과 부당노동행위
유일교섭단체조항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2. 제3자 위임금지 조항과 부노행위
이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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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무 확인의 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단체교섭의무확인의 소는 그 이익이 있는 한 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과실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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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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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거부하거나 해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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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의미
2) 정당한 행위
4.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활동과 불이익 취급간의 인과관계
C. 황견계약
1. 황견계약
2. 황견계약의 유형
3. Union Shop 조항(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협정)
D. 부당한 단체교섭의 거부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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