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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관련문제
1. 유일교섭단체조항과 부당노동행위
유일교섭단체조항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2. 제3자 위임금지 조항과 부노행위
이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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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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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무 확인의 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단체교섭의무확인의 소는 그 이익이 있는 한 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과실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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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목적, 조정대상 및 부당노동행위대상
1) 의무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의무교섭대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거부하거나 해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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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가 성립하지 않음.
- 체크 오프제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경우도 적지 않음.
그런데 사용자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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