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Ⅱ. 기준근로시간 내 연장근로 (법내 연장근로)
Ⅲ. 합의연장근로
Ⅳ.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Ⅴ. 업종별 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Ⅵ.결
Ⅱ. 기준근로시간 내 연장근로 (법내 연장근로)
Ⅲ. 합의연장근로
Ⅳ.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
Ⅴ. 업종별 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연장근로)
Ⅵ.결
본문내용
규제에 대한 예외로,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연장근로시간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3. 적용사업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적용된다.
4. 적용요건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합의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바로 그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효과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
Ⅵ.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피로의 축적에 따른 산재발생요인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1일의 연장근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됨으로 이에 대한 입법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적용사업
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적용된다.
4. 적용요건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합의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바로 그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효과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
Ⅵ.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피로의 축적에 따른 산재발생요인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1일의 연장근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됨으로 이에 대한 입법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