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시험 대비 자료 - 근로기준법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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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술시험 대비 자료 - 근로기준법상 임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임금수준의 보호

* 임금채권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 임금지급방법

* 임금의 비상시 지불

* 휴업수당

* 평균임금, 통상임금

* 포괄임금산정제

* 연봉제

본문내용

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그 액을 증감시킬수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해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평균은 사후적, 산술적 계산, 통상은 사전적, 평가적 개념
Ⅱ. 평균임금
1. 의의
가. 평균임금의 개념
1)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제19조1항).
2)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나.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여야 할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금(동법제34조), 휴업수당(동법제4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제59조3항), 재해보상금(동법제82조,제83조,제85조~제88조)과 제재로서의 감급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2. 평균임금의 산출방법
(1) 평균임금의 기산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즉, 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한 날휴업수당은 휴업한 날재해보상은 보상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된다. 이때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다(민제157조).
(2) 3월간 총일수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간의 총일수라 함은 실근로일수가 아니라 曆上의 일수이다. 따라서 총일수는 89일 내지 92일이 된다.
다만 3개월간에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수습사용중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산전후휴가산재기간육아휴직기간쟁의행위기간 등은 당해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징계조치기간은 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제외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제8호)의 개정(99년3월3일)으로 인하여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판례는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후 3개월 미만인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취업한 후의 총일수가 기준이 된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란 산정기간동안에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통근수당사택비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물론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산금과 상여금도 포함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의 임금휴업수당산전후유급휴가수당산재기간중의 보상금 등과 임시로 지급된 임금(예:결혼수당)수당과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작업복모화복지후생설비).
(4) 공제되는 기간 및 임금
①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③출산휴가의 기간 ④업무상부상,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⑤육아휴직의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병역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⑧업무외부상,질병등으로사용자 승인하에 휴업한 경우 그 기간중 임금과 휴업기간을 제외
(5) 일용근로자 및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일반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평균임금의 조정
가. 의의
평균임금이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일의 경과로 그 금액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상반될 것을 예상하여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와 ②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 후 퇴직하게 된 경우에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5조).
나. 적용대상
-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등 산정시 평균임금
-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적용
4. 평균임금의 보장
- §19.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상회한다.
그러나 현행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다(제19조제2항).
Ⅲ. 통상임금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시제6조제1항).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말한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 평균임금과 달리 시간급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 지급
2. 통상임금의 범위
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나.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 제외 (성과급,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등)
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지급되는 수당 : 가족수당, 통근수당
3. 통상임금의 산출방법
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즉,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 44시간1일 8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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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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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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