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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임금방법을 말한다.
2. 유효요건
포괄임금산정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승낙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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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바가 없으면 비교적 광범위하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에는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 과 상여금 및 주휴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포함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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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연봉액으로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제반 사정을 맞추어 정당할 경우 정당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포괄임금에는 시간외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 및 주휴수당, 연차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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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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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Ⅵ. 정액수당제도 (포괄임금제도)
1. 의 의
업종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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