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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Ⅵ. 정액수당제도 (포괄임금제도)
1. 의 의
업종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시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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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③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④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4.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 시간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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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므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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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 근로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본다(判).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용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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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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