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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③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④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4.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 시간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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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부 안은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비판하는 견해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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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에는 몇 시간분의 연장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도'의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포괄산정 임금제도에 의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각 근로자가 실제로 행한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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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이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또한 판례는 이러한 포괄임금산정방식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바가 없으면 비교적 광범위하게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에는 시간외·휴일·야간근로수당 과 상여금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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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봉산정이 처음부터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시간이 역으로 계산된 『포괄역산연봉제』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산정 임금제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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