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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봉산정이 처음부터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시간이 역으로 계산된 『포괄역산연봉제』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산정 임금제도에 의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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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봉산정이 처음부터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시간이 역으로 계산된 『포괄역산연봉제』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산정 임금제도에 의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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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즉 제24조 제2항(신설)으로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 등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55조(연장ㆍ야간 및 휴일)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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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될 임금(총액)을 결정한 다음 임금 안에는 몇 시간분의 연장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도'의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포괄산정 임금제도에 의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각 근로자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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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방향
Ⅶ. 연봉제 사례 1 : 동양제과
1. 승급 및 승진 적용
2. MBO 목표 설정 및 업적 평가 방법
3. 기타 임금 적용
Ⅷ. 연봉제 사례 2 : LG
1. 연봉계약자
2. 적용대상 및 시기
3. 연봉구성
4. 연봉 지급방법
1) 기본연봉
2) 가산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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