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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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1) 완전양자와 불완전양자
(2) 생존양자와 사후양자
4) 친양자의 친권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 직계존속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2) 대습상속인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제도
(1) 사회적 기본권 보장
(2) 근로빈곤의 감소와 소득불평등 해소
2) 연장근로 한도
(1) 연장근로
(2) 연장근로 한도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1) 고용노동부
(2) 일반 법원
(3) 국가인권위원회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1) 고충처리기구
(2) 사적 조정기관
(3) 노동행정감독기관
(4) 행정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일반 민사사건이 1심 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 심판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된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음). 퇴직금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행한 차별행위 및 성희롱의 피해자의 진정을 받거나 그 피해에 관한 직권조사를 하여 시정권고 등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
2)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
(1) 고충처리기구
고충처리제도라 함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다양한 고충 또는 불만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등으로 기업 내에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기도 하고 법으로 설치를 강제하기도 한다. 영국의 고용보호법은,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사용자는 그의 피고용근로자에게 징계 및 고충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징계절차는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노사협력관련법에서 그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고충처리제도는 직장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적 권리분쟁 뿐만아니라, 개별적 이익분쟁도 포함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갖는 모든 형태의 고충이나 불만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직장내 고충이나 불만의 유형으로는 ① 단체협약 등 협약사항의 위반 관련 사항, ② 차별, 임금 및 근로시간위반 관련 사항, ③ 과거 관행에 대한 위반 관련, ④ 사용자책임 위반 관련, ⑤ 취업규칙 위반 관련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2) 사적 조정기관
사적 조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은 공적 기관이 아닌 사인이 단독으로 또는 조정인단을 구성하여 조정을 진행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신뢰하는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기법을 갖춘 조정인이 제시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 조정의 경우,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부담도 피하고, 개인의 경솔한 판단에 의해 불합리하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순한 합의에 의해 쉽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적 조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조정전문가의 풀이 존재하여야 한다. 조정전문가의 확보가 잘 되어있는 미국 등에서는 사적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노동행정감독기관
노동행정감독기관은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노동행정감독기관에는 근로감독관을 두어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감독하고 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근로자의 권리구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관계의 지도와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신속하고, 편리하며저렴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노동행정감독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노동부, 영국의 보건안전청, 독일의 연방사회노동부, 프랑스의 사회노동연대부, 일본의 도도부현노동국 등이 해당된다.
(4)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분쟁 내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정위원회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위원회를 들 수 있고, 그 외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일본의 분쟁조정위원회, 영국의 자문알선중재청(ACAS), 미국의 연방알선조정청(FMCS), 전국조정위원회(NAB),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를 들 수 있다. 행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신속하고 저렴하며,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 노동위원회와 차별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는 집단적 노동분쟁뿐만 아니라, 개별적 노동분쟁도 함께 처리한다. 미국에서의 개별적 노동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노동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연방알선조정청(FMCS)은 조정적 권한만을 보유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사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조정중재국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위원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권리 분쟁은 민사사건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시에 소송외적 해결방식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방법도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권리분쟁에 있어서는 법원과 노동위원회와의 관할권 경합이 존재하게 되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은 일정수준의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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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수(2016). 친족상속법 제2판, 박영사.
권재문(2011).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경인문화사.
김홍규 외(2014). 민사소송법. 삼영사.
박정기 외(2013). 친족상속법. 탑북스.
송덕수 외(2014). 신민법강의. 박영사.
송상현 외(2014). 민사소송법. 박영사.
조승현(2014). 친족상속. 신조사.
최영우(2010). 개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중앙경제.
박복순(2011).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영선(2015). 근로시간 변화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산업안전공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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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04
  • 저작시기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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