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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수나 야간근로시간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숙·일직근무
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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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39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주에 39시간 이상을 근로시킬 수 있다. 39시간을 초과해서 위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 수에 따른 대체휴일의 권리가 생긴다. 또한 1주 44시간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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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Ⅲ.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Ⅳ. 퇴직금
Ⅴ. 문제의 해결
==연장근로(시간외근로)==
Ⅰ. 의의
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Ⅴ. 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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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가 없는 경우에도 위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것은 이미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유효합니다. 만일 연장근로를 안하면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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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으로 일종의 변형 근로시간제도이며,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지라도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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