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현행 법정 근로시간 제도
II. 현행 근로시간 분석
III.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된 신구 조견표
IV.연차휴가 대체합의서
V.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합의서
II. 현행 근로시간 분석
III.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된 신구 조견표
IV.연차휴가 대체합의서
V.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합의서
본문내용
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를 공제하지 않아 왔다면 이는 유리조건의 원칙상 근로조건화되어 있습니다.
⑥ 백중선씨의 경우 직책수당 400,000원이 책정되어 있어 이 경우는 통상시급이 적용되므로 약 175,000이 미지급 수당이 발생됩니다.
4) 근로자 분들의 양해를 구할 사항
① 회사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여 오면서 총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직원들의 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 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② 그동안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월,화,목,금 1일 3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연장근무가 없는 경우에도 위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것은 이미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유효합니다. 만일 연장근로를 안하면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고 이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그 동안 회사가 실시하여 오던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하여 폐지되고, 생리휴가의 경우는 별도로 실시하여 오지 않았으나 매월 1일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나름 구정과 추석, 여름휴가, 결근일 임금 비공제 등으로 서로 이해가 되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휴수당은 주 만근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무단 결근시에는 당일 임금과 주휴수당이 공제가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상으로 양해를 구하여 연차로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기준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적용시기
20인 이상사업장: 2008. 7. 1
20인 미만사업장: 2011. 7. 1.
기준근로시간
1주44시간 1일8시간
(연소자 1주42시간 1일7시간)
1주40시간 1일8시간
(연소자 1주40시간 1일7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단위- 1주48시간 한도(평균 44시간)
1개월단위- 1주56시간 1일12시간 한도 (평균44시간)
2주단위-1주48시간한도(평균40시간)
3개월단위-1주52시간 1일12시간 한도
(평균40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
(연소자1일1시간 1주6시간 한도)
할증률 50% 가산임금지급
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
(단 최초3년간은 1주16시간까지 가능)
할증률 50% 가산임금 지급 단, 최 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 (3년간 한시적 적용)
월차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폐지
연차휴가
1년만근시10일 9할 이상근무시 8일
근속년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보상가능
1년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1년근속시 15일
최대25일한도
근속2년당 가산휴가 1일
1년미만자1월만근시1일발생
(단, 입사 1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 공제)
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지급 대신 휴가부여(노사합의사항)
생리휴가
월1일 유급
월1일 무급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단협, 취업규칙개정
-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갱신노력의무 부여
III.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된 신구 조견표
동 의 서
XXX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3. . . 회사가 제시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음
1. 그동안 회사가 연장근로 50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앞으로 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법상 토요휴무를 하여 왔고 연차휴가는 구정, 추석, 하계휴가 등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아 왔으므로 연차 대체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혜택이 있어 왔음을 인정합니다.
4.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결근일 임금과 주휴수당부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5. 그동안 회사는 기본 상식에 의존하여 급여를 책정, 운영하여 오던 것을 노동법에 맞게 운영하려다 보니 급여를 근무시간에 맞게 책정하는 것과 주40시간제 변경에 맞추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며, 앞으로 회사는 더욱 사업을 열심히 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3. . .
IV연차휴가 대체합의서
1. 주원테크와 그 소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
2. 대체일 : (회사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15일중 최소한 반정도는 자유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계휴가 3일
설 연휴 중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양력 5월 5일)
추석 연휴 중 1일
성탄절(양력 12월 25일)
3. 적용 대상 : XXX테크 전 근로자
4. 서면 유효기간 작성일로부터 년
사용자
XXX테크
XXX 청천동 XXX380-7
대표
(인)
근로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20 년 월 일
V.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합의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취업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원이 업무상 출장 기타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함에 따라 당해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따른 시간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무의 범위 및 근로시간)
① 영업직의 특성상 본 서면합의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1시간으로 하되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합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 년 월 일
XXX테크 대표
(인)
근로자 대표 (인)
⑥ 백중선씨의 경우 직책수당 400,000원이 책정되어 있어 이 경우는 통상시급이 적용되므로 약 175,000이 미지급 수당이 발생됩니다.
4) 근로자 분들의 양해를 구할 사항
① 회사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여 오면서 총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직원들의 임금액을 책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 근로를 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② 그동안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월,화,목,금 1일 3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연장근무가 없는 경우에도 위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것은 이미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유효합니다. 만일 연장근로를 안하면 해당되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고 이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그 동안 회사가 실시하여 오던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하여 폐지되고, 생리휴가의 경우는 별도로 실시하여 오지 않았으나 매월 1일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나름 구정과 추석, 여름휴가, 결근일 임금 비공제 등으로 서로 이해가 되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휴수당은 주 만근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무단 결근시에는 당일 임금과 주휴수당이 공제가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상으로 양해를 구하여 연차로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기준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
적용시기
20인 이상사업장: 2008. 7. 1
20인 미만사업장: 2011. 7. 1.
기준근로시간
1주44시간 1일8시간
(연소자 1주42시간 1일7시간)
1주40시간 1일8시간
(연소자 1주40시간 1일7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단위- 1주48시간 한도(평균 44시간)
1개월단위- 1주56시간 1일12시간 한도 (평균44시간)
2주단위-1주48시간한도(평균40시간)
3개월단위-1주52시간 1일12시간 한도
(평균40시간)
연장근로 할증률
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
(연소자1일1시간 1주6시간 한도)
할증률 50% 가산임금지급
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
(단 최초3년간은 1주16시간까지 가능)
할증률 50% 가산임금 지급 단, 최 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 (3년간 한시적 적용)
월차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폐지
연차휴가
1년만근시10일 9할 이상근무시 8일
근속년당 가산휴가 1일
20일 초과시 금전보상가능
1년이상 근무자에게 부여
1년근속시 15일
최대25일한도
근속2년당 가산휴가 1일
1년미만자1월만근시1일발생
(단, 입사 1년차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휴가수 공제)
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지급 대신 휴가부여(노사합의사항)
생리휴가
월1일 유급
월1일 무급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단협, 취업규칙개정
-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갱신노력의무 부여
III.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된 신구 조견표
동 의 서
XXX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3. . . 회사가 제시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음
1. 그동안 회사가 연장근로 50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앞으로 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법상 토요휴무를 하여 왔고 연차휴가는 구정, 추석, 하계휴가 등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아 왔으므로 연차 대체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혜택이 있어 왔음을 인정합니다.
4.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결근일 임금과 주휴수당부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5. 그동안 회사는 기본 상식에 의존하여 급여를 책정, 운영하여 오던 것을 노동법에 맞게 운영하려다 보니 급여를 근무시간에 맞게 책정하는 것과 주40시간제 변경에 맞추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며, 앞으로 회사는 더욱 사업을 열심히 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3. . .
IV연차휴가 대체합의서
1. 주원테크와 그 소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휴무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
2. 대체일 : (회사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15일중 최소한 반정도는 자유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계휴가 3일
설 연휴 중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양력 5월 5일)
추석 연휴 중 1일
성탄절(양력 12월 25일)
3. 적용 대상 : XXX테크 전 근로자
4. 서면 유효기간 작성일로부터 년
사용자
XXX테크
XXX 청천동 XXX380-7
대표
(인)
근로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20 년 월 일
V.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합의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취업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원이 업무상 출장 기타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함에 따라 당해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따른 시간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무의 범위 및 근로시간)
① 영업직의 특성상 본 서면합의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1시간으로 하되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합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 년 월 일
XXX테크 대표
(인)
근로자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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