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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가산금지급)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적용제외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2 1.). Ⅰ. 의의 및 논점
II. 탄력적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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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한도) = 총 60시간
EX)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1주 52시간(제50조 제2항 단서규정)+1주 12시간(제52조 연장근로의 한도) = 총 64시간 1. 정 의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1) 법정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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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에 적용 예외가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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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유해·위험사업의 유형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65③). 1. 갱내근로의 금지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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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그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재량근로시간제는 배분뿐만 아니라 수행방법까지 완전하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재량근로시간제가 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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