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 의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1) 법정 근로시간과의 구별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구별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과 법률문제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적용제외
(4) 부칙 제3조의 적용문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1) 법정 근로시간과의 구별
(2)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구별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과 법률문제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적용제외
(4) 부칙 제3조의 적용문제
본문내용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 중“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법률규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한도는 16시간이 아니라 12시간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4시간 25%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 2주 단위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 최대한도는?
40시간+8시간(제50조 제1항 단서규정)+12시간(제52조 연장근로의 한도) = 총 60시간
EX)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1주 52시간(제50조 제2항 단서규정)+1주 12시간(제52조 연장근로의 한도) = 총 64시간
법률규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한도는 16시간이 아니라 12시간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4시간 25%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 2주 단위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 최대한도는?
40시간+8시간(제50조 제1항 단서규정)+12시간(제52조 연장근로의 한도) = 총 60시간
EX)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1주 52시간(제50조 제2항 단서규정)+1주 12시간(제52조 연장근로의 한도) = 총 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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