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실업자·미취업자의 노조가입 자격
Ⅳ.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해석
Ⅴ. 대상판결의 의의 및 입법적 대안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실업자·미취업자의 노조가입 자격
Ⅳ.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해석
Ⅴ. 대상판결의 의의 및 입법적 대안
본문내용
다. 학설에 따르면 실직자 등의 노조가입의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분명 허용되어 왔던 것이며, 대상판결은 이를 확인하여 주었을 뿐이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의 차이, 즉 근로기준법은“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이며, 노조법은“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양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게 정의되었다고 한다. 또 법률의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개념은 동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개념을 해석할 때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는‘근로자가 아닌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다만 라목 단서는 기업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서를 이유로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게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시이유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올바른 판례의 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편, 학설과 대상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와 법무부 등의 해석으로 인하여 그 동안 실직자의 노조가입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입법적 검토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및 정부부처간의 논의과정에서 그 법 개정안이 여러 갈래로 변질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래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직자 등의 초기업단위노조에의 가입을 오히려 제한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본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의 대안 중 제1안만이 현행법의 해석이나 법리적으로 충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개념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 제2안이나 제3안은 현행법의 잘못된 해석(대법원 판례)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의 차이, 즉 근로기준법은“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이며, 노조법은“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양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게 정의되었다고 한다. 또 법률의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개념은 동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개념을 해석할 때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는‘근로자가 아닌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다만 라목 단서는 기업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서를 이유로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게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시이유는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올바른 판례의 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편, 학설과 대상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와 법무부 등의 해석으로 인하여 그 동안 실직자의 노조가입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입법적 검토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및 정부부처간의 논의과정에서 그 법 개정안이 여러 갈래로 변질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래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직자 등의 초기업단위노조에의 가입을 오히려 제한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 본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의 대안 중 제1안만이 현행법의 해석이나 법리적으로 충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개념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 제2안이나 제3안은 현행법의 잘못된 해석(대법원 판례)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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