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해급여
Ⅲ. 장해등급
Ⅱ. 장해급여
Ⅲ. 장해등급
본문내용
해당되지 않는다.
가중장해 제도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중해진 한도 안에서만 보상을 하고자 하는데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장해에 다시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적인 장해상태는 기존장해가 없었던 때보다 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한눈 실명(제8급)의 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눈을 실명(8급)한 경우 가중이 아니라면, 제8급에 해당하는 보상만을 받을 수 있지만 가중으로 취급하여 제1급(두눈 실명)에서 제8급을 공제한 보상을 받게 되어 기존장해가 없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거나, 가중의 방법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액과 새로이 발생한 장해만을 따로 취급한 때의 보상액 중 더 많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아래 ‘가중의 예외’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장해가 가중으로 취급되면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가중된 후의 최종적인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중 후의 장해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때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예가 그것이다. 또한 가중은 동일한 부위(계열)에 장해가 더해진 것을 말하므로 기존장해와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중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대성기관’인 눈(안구)과 귀(내이 등)는 동일부위(계열)로 취급되므로,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쪽에 장해가 발생하면 가중으로 취급되는 반면에, 팔, 다리 등 ‘양측성기관’은 양측의 부위가 다르므로 가중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장해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이면, 장해상태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이미 장해보상을 받은 등급이 기존장해의 등급으로 인정된다. 이때 기존장해가 2이상의 부위에 있어 조정등급으로 정해진 것이면, 새로운 장해와 동일부위에 남아 있던 장해만을 기존장해로 취급한다.
①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장해가 가중된 경우의 장해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현존장해등급의 보상금액(일수)에서 기존장해등급의 보상금액(일수)를 공제한 금액(일수)이다. 그 계산방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은 기존장해 및 현존장해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가. 업무상 재해로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A.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존장해등급일수-기존장해등급일수)×평균임금
B.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a) 기존 장해등급이 제2급 내지 제7급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경우
(기존장해연금일수×기존평균임금)+{(현존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연금일수)×현재의 평균임금}
b) 기존 장해등급이 제8등급 내지 제14급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현존 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등급의 일수×1/25)×평균임금
나. 선천성 등 업무외 재해로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A.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존장해등급일수-기존장해등급일수)×평균임금
B.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a) 기존장해등급이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연금일수)×평균임금
b) 기존장해등급이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보상일시금일수×1/25)}×평균임금
② 가중의 예외
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측성기관은 그 양측의 부위와 계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때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측성기관의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결과, 조합등급에 해당될 때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취급한다(조합등급에 관하여는‘조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한다).
이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한 쪽의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고 양측의 장해를 합하여 조합등급을 정한 후, 그 조합등급에서 기존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금액을 계산한다.
나.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가중은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성기관(안구, 내이 등)과 손가락 및 발가락에 장해가 가중된 때에는 다른 계열과 달리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외는 상대성기관의 다른 쪽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와 기존장해가 있었던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과 새로이 발생한 장해만을 취급하였을 때의 장해보상액(일수)를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일수)를 지급한다. 새로운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예는 기존장해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과 동시에 다른 부위에도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가중된 부위(기존장해가 있었던 부위)의 장해등급과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다음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인 현존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현존장해에서 기존장해를 공제하여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가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액(일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새로 부상을 입은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보상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 기존장해와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경우
팔(또는 다리)에 변형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팔(또는 다리)을 완전히 못쓰게 되거나, 절단된 경우가 그것이다. 한 부위의 결손 또는 못쓰게 된 장해는 그 부위의 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장해이므로 기존장해가 계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중으로 취급한다.
가중은 기존장해와‘동일계열’에 장해가 가중되었을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팔(또는 다리)의 변형장해와 결손(또는 폐용)장해가 계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가중의 방법이 적용된다.
가중장해 제도는 두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중해진 한도 안에서만 보상을 하고자 하는데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장해에 다시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적인 장해상태는 기존장해가 없었던 때보다 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한눈 실명(제8급)의 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눈을 실명(8급)한 경우 가중이 아니라면, 제8급에 해당하는 보상만을 받을 수 있지만 가중으로 취급하여 제1급(두눈 실명)에서 제8급을 공제한 보상을 받게 되어 기존장해가 없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거나, 가중의 방법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액과 새로이 발생한 장해만을 따로 취급한 때의 보상액 중 더 많은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아래 ‘가중의 예외’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장해가 가중으로 취급되면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가중된 후의 최종적인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중 후의 장해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때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예가 그것이다. 또한 가중은 동일한 부위(계열)에 장해가 더해진 것을 말하므로 기존장해와 다른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중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대성기관’인 눈(안구)과 귀(내이 등)는 동일부위(계열)로 취급되므로,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쪽에 장해가 발생하면 가중으로 취급되는 반면에, 팔, 다리 등 ‘양측성기관’은 양측의 부위가 다르므로 가중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장해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이면, 장해상태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이미 장해보상을 받은 등급이 기존장해의 등급으로 인정된다. 이때 기존장해가 2이상의 부위에 있어 조정등급으로 정해진 것이면, 새로운 장해와 동일부위에 남아 있던 장해만을 기존장해로 취급한다.
①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장해가 가중된 경우의 장해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현존장해등급의 보상금액(일수)에서 기존장해등급의 보상금액(일수)를 공제한 금액(일수)이다. 그 계산방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은 기존장해 및 현존장해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가. 업무상 재해로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A.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존장해등급일수-기존장해등급일수)×평균임금
B.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a) 기존 장해등급이 제2급 내지 제7급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경우
(기존장해연금일수×기존평균임금)+{(현존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연금일수)×현재의 평균임금}
b) 기존 장해등급이 제8등급 내지 제14급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현존 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등급의 일수×1/25)×평균임금
나. 선천성 등 업무외 재해로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A.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존장해등급일수-기존장해등급일수)×평균임금
B.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a) 기존장해등급이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연금일수)×평균임금
b) 기존장해등급이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보상일시금일수×1/25)}×평균임금
② 가중의 예외
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측성기관은 그 양측의 부위와 계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때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측성기관의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결과, 조합등급에 해당될 때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취급한다(조합등급에 관하여는‘조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한다).
이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한 쪽의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고 양측의 장해를 합하여 조합등급을 정한 후, 그 조합등급에서 기존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금액을 계산한다.
나.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가중은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성기관(안구, 내이 등)과 손가락 및 발가락에 장해가 가중된 때에는 다른 계열과 달리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외는 상대성기관의 다른 쪽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와 기존장해가 있었던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과 새로이 발생한 장해만을 취급하였을 때의 장해보상액(일수)를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일수)를 지급한다. 새로운 장해의 등급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예는 기존장해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과 동시에 다른 부위에도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가중된 부위(기존장해가 있었던 부위)의 장해등급과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다음 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인 현존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현존장해에서 기존장해를 공제하여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가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액(일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새로 부상을 입은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보상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 기존장해와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경우
팔(또는 다리)에 변형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팔(또는 다리)을 완전히 못쓰게 되거나, 절단된 경우가 그것이다. 한 부위의 결손 또는 못쓰게 된 장해는 그 부위의 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장해이므로 기존장해가 계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중으로 취급한다.
가중은 기존장해와‘동일계열’에 장해가 가중되었을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팔(또는 다리)의 변형장해와 결손(또는 폐용)장해가 계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가중의 방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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