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法定 근로시간
Ⅲ. 총량근로시간제
Ⅳ. 연장근로의 제한
Ⅱ. 法定 근로시간
Ⅲ. 총량근로시간제
Ⅳ. 연장근로의 제한
본문내용
이를 넘어 피해복구를 위한 작업이나 사고로 인한 생산손실을 보충하는 작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5)대휴명령
노동부장관은 이미 행하여진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수 있다. 연장이 부적당하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연장근로를 하였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한 것을 말한다.
대휴명령에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4. 특례연장
1)의의
사용자는 운수업등 소정의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다. 운수업등 소정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용자, 소비자인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변경을 허용한 것이다.
2)대상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된다.
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면합의없이 1주 12시간의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위반으로 된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서면합의는 근로시간의 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할 때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이상 이에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연소자 / 여자등의 연장근로
1) 연소자의 연장근로 제한
연소자(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게 할수 있다. 연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연장근로에 엄격한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응급연장은 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나 총량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특례연장은 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연소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자체가 일반근로자와 다르고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응급연장이나 특례연장은 연소자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
2)여자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여자에 대하여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다. 즉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1일 10시간, 1주 50시간, 1년에 2,4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단협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인가연장이나 특례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18세이상의 여자는 연소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이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3)임신중인 여자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다. 일절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다는 뜻이다.
본인이 동의하면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적법하며 연소자가 아닌 이상 인가연장과 특례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에도 본인의 연령에 따라 연소자 또는 18세이상 여자에 대해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된다.
4)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연장근로금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의연장, 인가연장, 특례연장등 연장근로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달리 이들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5)대휴명령
노동부장관은 이미 행하여진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수 있다. 연장이 부적당하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연장근로를 하였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어 연장근로를 한 것을 말한다.
대휴명령에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4. 특례연장
1)의의
사용자는 운수업등 소정의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다. 운수업등 소정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용자, 소비자인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변경을 허용한 것이다.
2)대상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된다.
3)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면합의없이 1주 12시간의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위반으로 된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서면합의는 근로시간의 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할 때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이상 이에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연소자 / 여자등의 연장근로
1) 연소자의 연장근로 제한
연소자(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게 할수 있다. 연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연장근로에 엄격한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응급연장은 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나 총량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특례연장은 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연소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자체가 일반근로자와 다르고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응급연장이나 특례연장은 연소자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
2)여자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여자에 대하여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다. 즉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1일 10시간, 1주 50시간, 1년에 2,4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단협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인가연장이나 특례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18세이상의 여자는 연소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이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3)임신중인 여자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다. 일절 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다는 뜻이다.
본인이 동의하면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적법하며 연소자가 아닌 이상 인가연장과 특례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이경우에도 본인의 연령에 따라 연소자 또는 18세이상 여자에 대해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된다.
4)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연장근로금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의연장, 인가연장, 특례연장등 연장근로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달리 이들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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