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휴업수당
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Ⅲ.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Ⅳ. 퇴직금
Ⅴ. 문제의 해결
==연장근로(시간외근로)==
Ⅰ. 의의
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Ⅴ. 설문의 경우
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Ⅲ.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Ⅳ. 퇴직금
Ⅴ. 문제의 해결
==연장근로(시간외근로)==
Ⅰ. 의의
Ⅱ. 합의연장근로
Ⅲ. 인가연장근로
Ⅳ.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Ⅴ. 설문의 경우
본문내용
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므로 연장되는 시간은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Ⅳ.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1) 序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는 연장근로를 말하는데, 그 취지는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엄격한 요건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시간변경을 인정하려는 데 있다.
(2) 요건
사용자가 근로시간의 연장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사업으로는 ⅰ) 운수업, 물품판매업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3) 효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로를 시키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Ⅴ. 설문의 경우
(1)번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고, 업종 또한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서 정한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에 속하지만 (2)번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고, 업종 역시 제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서 정한 예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문제 3)
*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민법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민법 규정
근로기준법 규정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체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으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체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보호)
근로계약의 해지권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f) 이와 관련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를 영화나 연극 등에서 아역으로 채용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를 보통 사용자와 친권자 사이의 특별한 무명계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Ⅳ.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1) 序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는 연장근로를 말하는데, 그 취지는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엄격한 요건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시간변경을 인정하려는 데 있다.
(2) 요건
사용자가 근로시간의 연장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사업으로는 ⅰ) 운수업, 물품판매업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3) 효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로를 시키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Ⅴ. 설문의 경우
(1)번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고, 업종 또한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서 정한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사협정에 의한 특례연장근로'에 속하지만 (2)번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고, 업종 역시 제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58조 1항에서 정한 예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문제 3)
* 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민법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민법 규정
근로기준법 규정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체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으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체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보호)
근로계약의 해지권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f) 이와 관련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를 영화나 연극 등에서 아역으로 채용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를 보통 사용자와 친권자 사이의 특별한 무명계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