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요약정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동법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자의 근로자만 적용, 취업 못한 기간 4일 이상
따라서 모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두 제도가 병존, 중복지급은 안됨
취업규칙 (120~121)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노동부장관에 신고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노조(없을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들어야함.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시 동의필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되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함.
최저임금결정의 특례 (128~129) - 최저임금 적용 예외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 -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감시단속적 근로자 - 최저임금의 20% 감액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받은 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도급제, 이와 유사하 형태의 근로자 - 따로 최저임금액 정함
체당금 개념 (131)
: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1인 1,020만원 지급상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 (133)
도입배경
근속년수 짧아(03년 평균 5.8년) 퇴직금액 적고, 생활자금으로 소진
퇴직금 정산제도, 연봉제 확산으로 퇴직 후 근로자 받을 금액이 없어짐
장부상으로만 적립, 임금체불의 경우 많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취약근로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있음.
퇴직시 기업의 일시금 부담
고령화 대비하는 노후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설정의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 설정하여야 함.
차등을 두어서는 안됨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 사전 확정, 사용자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de Contribution) : 사용자 부담금 사전 확정, 근로자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직업소개사업 (157~158)
무료직업소개사업 : 설립신고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유료직업소개사업 :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임원 2인 이상구 분
자 격
국 내
국 외
무료 직업소개사업
비영리.공공단체
시.군.구 신고
노동부 신고
유료 직업소개사업
자본5천만, 임원2인 이상
시.군.구 등록
노동부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166) ♥
국가 간 양해각성(MOU) 체결 - 민간기관 개입 배제(국제적 신뢰를 해치는 경우발생)
내국인 구인노력(3일~7일) 의무 이행한 사업주에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출입극 지원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등이 대행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료 (171~172)
적용제외 근로자(2008.3.21)
65세 이상인 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제공한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따른 공무원 →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적용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 단, 외국인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력,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영주(F-5) 체류자격,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는 제외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고용보험료 : 임금총액에 보험료율 곱한 금액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 종류 (185~187)
보험료 : 전액 사업주 부담, 임금총액에 보험요율 곱한 금액
→ 최저 6/1000(금융보험업) ~ 최고 522/1000(석탄광업), 평균요율 19.5/1000
업무상 재해 :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외
근로행위 중 발생사고
근로시설물 등 이용 중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한 교통수단 이용중 출퇴근시 발생사고
사업주 지시에 따른 행사참여나 준비 중 발생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여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관련 발생사고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 4일이상 치료시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단 65세 이상자는 65%
장해급여 - 장해정도(1~14급)에 딸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1~3급 연금, 4~7급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 기본금액(평균임금 47%) + 가산금액(수급권자 1인당 5%, 4인까지)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 2년 이상인 중환자에 평균임금 90.1% ~ 70.4%를 휴업금여 대신 지급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간병급여 - 장해 1~2급 해당자 중 치료종결 후 간병필요시 지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208) - 2005.12.30
기술기능분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서비스분야 : 종목별 1~3급, 또는 단일등급
총 582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함.
주무부처에서 관장, 종합적 자격관리는 노동부에서 관장
일.가정의 양립지원 (214) - 2007.12.21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영유아 양육을 위한 휴직 신청시 1년 이내의 육아휴직 허용하여야 함.(허용할 수 있다 아님)
육아휴직 마친 후 휴직전과 같은 업무,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신청시 1년 이내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음.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장애인고용의무, 부담금, 장려금 (216)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의 3/100이상 고용하여야 함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대하여는 적용않음.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여야 함
→ 위반시 부담금 징수, 초과채용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12.20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893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