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지급액
IV. 보상휴가제
V. 포괄임금산정제도
VI. 위반의 효과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지급액
IV. 보상휴가제
V. 포괄임금산정제도
VI.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고취하는 듯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判).
2. 포괄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6에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109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근15)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다만, 2005년 개정 근기법109②에서는 근기법56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경우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2. 포괄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56에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109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근15)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다만, 2005년 개정 근기법109②에서는 근기법56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경우 비로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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