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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이 실제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判).
VI.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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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고,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처벌된다. Ⅰ. 들어가며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가산임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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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判).
3) 휴일 등의 중복
근기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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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사전매수의 성격을 띠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지급액
Ⅳ. 보상휴가제
Ⅴ. 포괄임금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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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Ⅳ. 휴업수당
Ⅴ. 포괄임금정산제
Ⅵ. 감급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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