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Ⅳ.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Ⅵ. 기단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Ⅱ.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원칙
Ⅳ.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
Ⅵ. 기단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본문내용
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단시간 근로자로의 전환노력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차별적 처우가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5.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요구의 거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체결시 i) 근로계약기간, ii) 근로시간 및 휴게, iii)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iv) 휴일/휴가, v)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vi)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여 종전 근로기준법의 서면명시의무보다 강화하고 있다.
2) 단시간 근로자로의 전환노력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때 차별적 처우가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5.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요구의 거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6.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체결시 i) 근로계약기간, ii) 근로시간 및 휴게, iii)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iv) 휴일/휴가, v)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vi)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여 종전 근로기준법의 서면명시의무보다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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