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기타의 근로관계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ⅤI. 결어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기타의 근로관계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ⅤI. 결어
본문내용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5.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권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회사복리시설이나 사택, 기숙사 등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배려의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원칙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근로관계내용의 주된 권리의무가 일시 정지하는 것이므로 재고용의 문제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회복된다.
2. 내용
사용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쟁의행위 종료 후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3. 불이익한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불법파업을 하거나 선동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ⅤI.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주된 권리의무만이 정지할 뿐, 부수적인 권리의무까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안작업작업시설유지상여금등의 산정을 위한 근로일 산입 등은 계속 존속되고, 사용자의 쟁의행위시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 즉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무 등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복리후생시설의 이용권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회사복리시설이나 사택, 기숙사 등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배려의무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원칙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근로관계내용의 주된 권리의무가 일시 정지하는 것이므로 재고용의 문제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회복된다.
2. 내용
사용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새로운 권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쟁의행위 종료 후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3. 불이익한 취급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불법파업을 하거나 선동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
ⅤI.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주된 권리의무만이 정지할 뿐, 부수적인 권리의무까지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안작업작업시설유지상여금등의 산정을 위한 근로일 산입 등은 계속 존속되고, 사용자의 쟁의행위시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 즉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무 등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